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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들 전세를 살면서 혹시나 내가 전세 계약한 집에서 계약이 끝날 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 해서 이사를 제대로 가지 못 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한 번씩을 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전세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

 

에서 취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시피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을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사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담보가 잡혀있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01.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등을 안내 받습니다.

02.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보증으로 보증을 신청합니다.(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03.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를 확인 합니다.

04.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심사합니다.

05.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재 확인합니다.


주택사업자

01. 집단취급승인 신청 -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합니다.

02.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 보증금지 및 보증한도 등을 심사합니다.

03. 보증채무약정 체결 - 보증채무약정 및 담보신탁을 체결합니다.

04. 건별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 확인)

05.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를 확인합니다.

06.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심사합니다.

07.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재 확인합니다.


보증신청은 영업지사를 방문해도되지만 인터넷보증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임차인과 주택사업자의 공통해당 내용으로 신용불량정보를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시에 또 한 번 확인하오니 항상 개인신용상태는 Clean하게 해 놓는게 어떤 대출이나 보증 기타 금융,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수사항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시려는 분들께서 제출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ttp://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다운로드


다운로드해서 보니 PDF파일로 총 24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신청서부터 보증서 재발급신청서까지의 양식들이 다 담겨있는 내용들이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시는분들은 다운로드받고 출력하셔서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하는 질문들 중 중요한 질문들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일부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사례) 주택가격3억원,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 보증가입 5천만원일 경우



우선 2016년 3월31일 이전 보증을 신청한 경우와 이후에 보증 신청한 경우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손실내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재 2017년 9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는 2016년4월1일 이후 보증 신청하신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인데 임차인의 부담손실 내용이 커지는 부분으로 보증 신청내용이 바뀌었으니 다들 확인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즘같이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80~90%를 상회하는 시대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증가입 금액이 많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손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기때문에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민감하신분들은 일부보증보다는 보증가입금액을 늘리던지 전체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쪽으로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네요.


밑에도 친절하게? 전세보증금을 손실없이 보장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액보증으로 가입하라고 써있네요. 


위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주택가격3억원에 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이고 보증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에 임차인의 배당금액은 낙찰금액과 전세보증금 중 미가입금액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낙찰금액이 2억원이라면 배당금액은 낙찰금액 2억 * 미가입금액(2억원)/전세보증금(2억5천) 이렇게 책정되어 낙찰금액의 80%인 1억6천만원으로 배당금액이 책정되며 그 금액에 더해서 보증가입금액 5천만원으로 총 2억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5천만원이기에 전세보증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4천만원은 임차인의 부담손실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Q.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新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가?

A. 보증을 취급할때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동일해야합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만들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新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新소유자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 주로 첫번째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게 대부분일것으로 생각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

A.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만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산하기관이나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쪽으로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융기관쪽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추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밑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 번호를 명시해 놓도록 하겠으니 문의 있으신분들은 각 지점에 연락을 취하시어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상담 연락처(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5000

⊙ 광주은행 전국영업점

⊙ 신한은행 1544-8000

⊙ 국민은행 1599-9999

⊙ KEB하나은행 1599-1111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