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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에 관한 안내입니다.


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둘 다 받고싶은 세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으로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


에서 취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보증책임시기가 다가올 때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의 전세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전세대출금을 받아놓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계 사정이 안 좋아져서 대출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때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을 이용하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포스팅했었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취급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둘 다 받고싶으시다면 그리고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은 분이라면,,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라면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의 보증상품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취급 금융기관(2017년 8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위와 같지만 금융기관별 보증부 대출금리가 다르므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취급기간 : 2017년 3월5일 ~ 2017년 3월 11일 기준

금융 기관별 위 날짜기준의 보증부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 3.12%,  우리은행 : 3.26%,  신한은행 : 3.76%,  농협은행 : 3.40%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 아래의 기한 이내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보증채권자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 됩니다.



보증기간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1.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한도

- 주택가격(10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결국 보증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의 조건에서 결정되겠네요.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당연히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나 압류등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주택의 가치를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증 조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60%보다 선순위채권이 낮아야된다는 것은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가깝게 선순위채권이 존재할 경우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증대상 주택의 가치평가를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자 · 금융기관(주택사업자용인 경우)

01. 집단취급 신청 - 주택사업자, 금융기관 ▶ 보증회사 → 수탁은행 전 지점


02.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 보증회사 → 필요서류 제출


03. 보증상담 - 보증회사 ▶ 주택사업자, 금융기관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임차인(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04. 보증상담 - 고객 ▶ 은행


05. 보증신청 - 고객 ▶ 은행 → 필요서류 제출


06. 보증심사 - 보증회사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07. 보증승인 - 보증회사 ▶ 은행 → 보증 발급    


08. 대출실행 - 고객 ▶ 은행 → 보증료 납부, 대출실행



다음으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관련 서류(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2. 소득확인서류사본

1) 직장인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3) 기타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3.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4. 기타 서류


※ 모든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상담과 실제 이용하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은 전세계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개인 신용정보 및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주하는 질문들 중 중요한 질문들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증신청시 소정양식의 서식 외에 따로 구비해야하는 서가 있나?

A. 보증신청시에는 소정 서식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금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인감증명서

- 필요시,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Q. 전세계약 1년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A.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자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1. 임차인용으로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해당되고

2. 주택사업자용으로는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해당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세금 안심 대출보증의 안내와 보증상품의 개요, 보증이용절차, 제출서류, 중요사항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관련하여 상담가능한 콜센터 번호를 명시해 놓도록 하겠으니 문의 있으신분들은 각 지점에 연락을 취하시어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상담 연락처(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5000

⊙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은행 1544-8000

⊙ 국민은행 1599-9999

⊙ KEB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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