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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금리 및 한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주택전세자금대출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되면 


1. 버팀목 전세자금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주거안정월세대출


이렇게 3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100m²이하)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자여야합니다.

(단, 신혼가구의 경우 6천만원이하입니다.)


→ 수도권의 경우 작은 면적에도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신혼부부들의 대출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는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높다면 금리를 조금은 올려서라도 많은 신혼부부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신청절차대출신청절차


1.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 전화 상담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은행 중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은행에 전화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같은 경우는 어렵게 전화상담이나 방문을 하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으며 추후 포스팅을 통해 각 사례별 대출 가능금액 및 금리결과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출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 밑에 자세히 적어 놓겠지만 준비할 서류가 많기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려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대출 신청 후 대출가능여부 즉, 대출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5. 대출승인이 완료되면 대출금을 수령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면 버팀목 전세자금 미션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 필요하므로 임대계약을 하시고 준비서류를 작성하시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최근 일자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포털 민원24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기타 경우에 따른 필요 요청서류


→ 준비서류의 경우 실제 계약을 했는지의 확인 여부가 중요하며 다양한 자격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분들이라면 임차보증 주택의 검증 및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기존 대출심사 준비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보통 전세도 2년 계약이고 대출도 2년 기준이기때문에 2년 후 임차보증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그에 맞게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금리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당시의 기준으로 기한연장을 하기 때문에 기한연장시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자격인 부부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조건은 기한연장시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대출받은 주거지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된경우(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증액된 임차보증금액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항상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출금리 및 대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및 한도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및 한도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른 금리는 위의 내용과 같으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수도 있으며 자격은 아래와 같네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받급받은 가구에 연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ㆍ또한, 신혼가구의 경우 0.7%, 다자녀가구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의 경우 연0.2%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금리우대 사항으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성실 납부자는 연간 0.2%p의 금리를 추가 인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우대금리는 적용 불가합니다)


→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연간 2.3~2.9% 정도가 되네요. 그와 더불어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2.0% 안팍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혼가구의 경우0.7%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요즘같이 집값이 비싸고 전세난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네요.



◆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위의 내용과 같이 최대 1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 다자녀 및 신혼가구의 경우 2억원의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자격에 따라서 최대 70%까지인 1억4천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부모가 2명 모두 같이 거주할 경우 요즘같은 시대에는 흔치 않은 5인이상 가구에 해당이 되겠네요.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이거나 결혼예정자와 배우자로 구성될 가구에 해당됩니다.

결혼 후 5년이면 신혼이라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은 줘야하겠고, 신혼가구라는 규정을 지어놨으니 바꾸기는 어렵고해서 정해진 규정이 5년이 아닌가 싶네요.


*대출한도는 대출 신청인의 소득 및 부채 그리고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소득이 높고 부채가 많을수록 그리고 신용도가 안 좋을수록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 주택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 85m²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연장 4회포함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1개월로 연장 4회포함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


신규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거나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하고 계약의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야여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료(연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초과 ~ 4억원 이하)


이상으로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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