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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확인 및 예상대출 금액 산출 알아보기!

오늘의 포스팅은 전세자금 대출을 계산하는 방법과 입력사항들을 실제로 입력해보고 실질적 사례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계산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주택 전세자금 한도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대출신청 자격확인 > STEP2 대출신청 정보입력 > STEP3 예상대출 금액산출


각 STEP 절차에 따라 자격을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STEP1 대출신청 자격확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항은 아래와 같이 총 9개입니다.


대출신청 자격확인대출신청 자격확인



일단 문항들을 하나씩 살펴본 후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문항

주택도시기금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 라고 대답한 경우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02문항

무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 라고 대답한 경우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03문항

고객님의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사항으로는

*신혼가구(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혁신도시이전종사자(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개발구역세입자)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3개의 선택지가 나오게 되며 3개의 선택지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신혼가구와 혁신도시이전종사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우대금리 적용대상이 되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04문항

03번 문항의 선택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게되며 세대의 총 소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대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예 라고 대답한 경우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이거나 혁신도시 이전종사자 같은 경우는 총 소득 6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3번 문항의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 자격을 규정합니다.


05문항

임차하고자하는 건물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공부상 주택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예 라고 대답한 경우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아닌 복합용도(근린생활시설등)로서 사무실, 점포, 상가등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6문항

주택 면적에 따른 대출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의 해당면적에 예 라고 대답한 경우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m²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100m²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하고자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른 대출대상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07문항

신규계약의 경우 처음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는 세대를 의미하며 재계약에 따른 증액은 기존에 신청되어 있던 상태에서 주택의 임차보증금 증액에 따른 재계약으로인한 계약 연장을 확인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08문항

근로자, 개인사업자, 무소등 중 해당 직업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09문항

본인만 입력하는 경우와 본인과 배우자를 같이 입력하는 경우 2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항들을 입력하시고 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오며 기존의 질문들은 대출신청 자격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면 아래 항목들은 임차보증금과 금리우대사항등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와 대출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STEP2 대출신청 정보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 정보입력대출신청 정보입력


※ 예상대출금액은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된 참고금액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금액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선택

수도권(최대3억원)과 수도권 외 지역(최대 2억원)에 따라서 최대 임차보증금 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한도를 규정하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연소득입력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금액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3개의 조건으로 나뉘게 되는데


1. ~2천만원 이하

2. 2천만원초과 ~ 4천만원이하

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에 따라서 연0.2%씩의 차등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부채입력

신청인의 금융권 부채를 확인하는 단계로 총부채와 신용도 확인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전세 보증금액 입력

전세 보증금액에 따라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3개의 조건으로 니뉘게 되는데


1. 5천만원이하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에 따라서 연0.1%씩의 차등 금리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1, 금리우대2, 금리우대3, 보증한도우대

각 해당사항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정보입력사항에 따른 대출가능금액과 대출금리 그리고 월 이자 납입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임의로 입력한 항목으로 연소득 총4천만원에 부채가 없으며 전세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인 신혼가구를 예시를 들어 입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STEP3 예상대출 금액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입력사항


정보입력사항정보입력사항


◆ 대출가능금액


대출가능금액대출가능금액


위의 정보입력사항을 바탕으로한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총 전세보증금액 1억5천만원의 최대 대출한도치인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1억5백만원입니다.


대출은 2년만기로 최대5회까지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2.7%의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0.7%를 적용받아 최종 2.0%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월이자는 175,000원으로 적용이 되었고 24개월 분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STEP1 대출신청자격확인 > STEP2 대출신청 정보입력 > STEP3 예상대출 금액산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시를 들어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가 산정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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